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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러지라더니"…온라인 판매 귀걸이, 발암물질 기준치 970배 초과

온라인서 판매되는 인기 액세서리 안전성 시험

도금·은침 제품에 금·은 성분 미검출…표시사항도 미준수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무알러지’로 광고하는 일부 저가 액세서리 제품에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일 오픈마켓 6곳에서 ‘무알러지’로 판매되는 귀걸이·목걸이 중 판매·리뷰수가 많은 30개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밝혔다. 특히 6개 제품의 경우 니켈 함량이 기준치를 2~37배 초과했고 3개는 납이 17~58배, 5개는 카드뮴이 4~970배 초과했다. 니켈, 납, 카드뮴 등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원인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됐다.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9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하기로 했다. 다만 1개 업체는 별도 회신이 없었고, 다른 1개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금 도금 또는 은침을 사용했다고 표시·광고한 12개 제품 중 7개는 해당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30개 전 제품이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금속 장신구에 대한 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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