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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특활비·영부인 의전비 공개 거부, 뭐가 그리 두려운가


청와대가 2일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청와대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특활비 관련 기록물은 장기간 베일에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5월 초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이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최장 30년 동안 공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외교·안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 경비를 말한다. 청와대·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들에 매년 1조 원 가까이 배정된다. 문제는 감시 없이 불투명하게 사용되다 보니 ‘쌈짓돈’처럼 유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역시 이런 관행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측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지만 군색한 변명이다.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예산 관련 정보는 국익 저해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게 원칙에 맞다.



이번 항소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청와대 특활비 등을 줄이라고 지시한 점과도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청와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 원 중 53억 원을 절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정부의) 패소 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고 했다. 청와대가 한 점 부끄럼도 없다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차기 정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되 혹시 잘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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