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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한 취객 체포한 경찰…대법 “적법한 조치”

‘묻지마 폭행’ 후 경찰관에 욕설·소란 피운 혐의

가해자 "신분증 제출, 도주 우려 없다" 항변에도 ?

대법 "경찰 경험칙에 비춰 위법한 체포는 아냐"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경찰이 ‘묻지마 폭행’한 취객을 체포한 것에 대해 정당한 행위였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일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한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한 사건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말과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검찰은 지구대에서 벌어진 사건만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건네주었고 폐쇄회로TV(CCTV) 증거도 있었기 때문에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현장 경찰관이 A씨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사건 현장과 주소지가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이어서 실제 주소지를 알 수 없었고,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돼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본 것은 합리적 처사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욕을 한 주취 소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민 1명과 동료 경찰관들만 그 욕설을 들은 것이니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며 모욕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경찰관의 A씨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취 소란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이 신원과 영상 증거를 확보했고 A씨가 수사 협조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음에도 수갑을 채웠으니 A씨의 난동은 위법 체포에 대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 경위를 고려할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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