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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직제 개정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직제 개정안을 포함한 조직 재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수처는 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40여분 동안 1차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한 뒤 앞서 입법예고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다.

이날 위원들은 개정안에 담긴 △조사분석 후 입건 제도 변경 △수사·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 도입 △조건부이첩 조항 삭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춰 공수처의 주요 역할과 미션을 정립하고, 인력 및 조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다양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공수처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 개선안 등을 전달하는 등의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 뒤 조만간 심층적 심의를 위해 추가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공수처의 내실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내부 실행 방안 등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욱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때)’ 시구를 인용하면서, 공수처가 직면한 여러 고민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견을 달라고 각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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