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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중 1명만 신고했다…채팅어플로 남성 유인해 협박한 일당 송치

성매매 미끼로 남성들 불러 나체 사진 촬영 후 협박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돈을 뜯어낸 20대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20대 초반 남성 5명과 여성 1명을 강도상해·특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오피스텔로 불러낸 뒤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 뒤 남성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2명이며 피해액은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1명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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