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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소홀하고, 소통부재" 코로나 시대의 檢수사난맥[서초동 야단법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팀 검사 심층면접

회식·모임 중단돼 팀워크 저하·유관기관 협업 차질

압수수색·소환조사 어려워져…"혐의 입증 악영향"

연구팀 "향후 비대면 수사 절차 적극 확대해야"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은 물론, 형사사법체계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감염 우려에 검찰의 수사활동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사건진행이 지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선 검사들은 내부소통 부재, 강제수사 차질 등 업무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팀이 지난달 발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 -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보고서에는 일선 검사 10명과의 심층면접 결과가 담겼다. 면접에 참여한 검사들은 전국 일선청별로 강력범죄, 여성 및 아동범죄, 금융·경제범죄, 공직범죄, 공공부패, 마약 범죄 담당 등 다양한 수사부 소속의 인원들로 구성됐다.

다수의 검사들은 코로나19 이후 내부소통의 부재로 인한 협업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정부 방역 지침과 내부 분위기에 따라 비공식적인 회식이나 모임이 전면 중단되는 등 ‘만남의 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A검사는 “단순히 회식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업무적으로 다 이어진다”며 “(업무의 특성상)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B검사는 “팀 수사라는 게 같이 하나의 일을 나눠 하다보면, 누군가에게 일이 몰리거나 희생이 있을 수 있고 변화무쌍하기도 하다”며 “수사관들이나 검사들 사이에서 회식도 하고, 좀 으쌰으쌰하면은 당연히 ‘내가 할 게 이것’이 되는데, 서먹서먹하면 약간 기준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 같이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사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불가피하지만, 대면 회의가 제한됨에 따라 상호 이해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C검사는 “유관기관의 진술을 들으면서 수사에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회의 자체를 전면 금지시키는 등 원활하지 못하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감이 떨어지는 탓에 집중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수사절차의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도 나왔다. 결국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연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검사는 “소환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 측에서 코로나 핑계로 안 나오는 등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면 시간이 늘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B검사는 “코로나를 활용하는 피의자들 때문에 소환에 애먹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C검사는 “구치소 내에 수용자들이 집단감염됐을 당시에는 수용자 조사를 거의 못했다”며 “원칙적으로 소환조사를 해야하는 사건들은 지연되거나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 위주로 했다. 또 조사를 못하고 피의자 주장을 듣지 못한 채 처리를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D검사는 “경찰, 검찰이 갖고 있는 사건 총량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검찰에 송치한 양은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시국에는 확실히 줄었다”며 “코로나 이후로 경찰의 사건이 처리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일부 검사들은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현실이 향후 재판에서의 혐의 입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D검사는 “추가 수사가 불가능해지면 약간 미흡한 심정으로 수사를 종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며 “유죄 심증이니까 일단 기소를 하게 되는데, 입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한 비대면 상황에 직면하자 일선 검사들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어려움과 함께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따른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됨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에서 비대면화와 전자화, 원격화의 적극적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번 연구 책임을 맡은 김대근 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수사절차에 있어 비대면 방식을 적극 차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현행법상 서면만으로 요구하는 고소·고발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영장의 전자적 제시를 구체화하는 등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을 도입하되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을 대비해 화상조사가 제한되는 범죄 유형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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