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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스텍 건설현장 추락사고 조사 착수

근로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기준 부합





고용노동부가 5일 포항공대(포스텍) 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조사한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오전 7시 20분께 경북 포항 포스텍 건축 공사장 골조 2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 정리 작업을 하던 A(67)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시공사인 승원종합건설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사고 직후 현장 작업 중지를 명령한 고용부는 사고의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210억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50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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