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로자 추락사망사고를 낸 현대제철에서 사흘 만에 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두 건의 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충남 예산군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씨는 철골 구조물인 금형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라며 법 위반 여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흘 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1공장에서는 오전 5시30분쯤 근로자 B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노동계에서는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현대제철은 반복되는 인명사고 탓에 비판을 받고 있다. 당진제철소에서는 작년 5월에도 40대 근로자 C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