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올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4월 1일부터 지급, 사용 기간 1년





서울시가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쿠폰)를 지급한다.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유흥·사행·레저업종을 제외한 산후조리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을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사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다만 올해 1~3월 출생 아동의 경우 사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이후 자동으로 소멸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아동 출생 가정에 지급했던 10만 원 상당의 ‘출생 축하용품’ 대신 이번에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면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출생 축하 용품은 체온계·수유 쿠션 등 정해진 품목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서비스 구입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전 출생 아동 가정은 기존의 출생 축하 용품 지원 대상이다. 출생 축하용품 지원은 이달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출생 아동 보호자는 이날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전체 예산의 55.7%는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44.3%는 국비로 지원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정책이 출산 가정의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상이 되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