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등산로·둘레길·쉼터와 같은 공간을 지키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나선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일부가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지정된 곳이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신청과 협의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대비해 총 면적 136㎢ 규모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42.4㎢는 매수 의무가 있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하고 69.2㎢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24.8㎢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북한산 국립공원이다.
69.2㎢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사유지는36.7㎢, 나머지는 국·공유지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소유자들의 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원의 공익적 가치와 이용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사유지 매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36.7㎢ 중 등산로·둘레길처럼 공원 관리, 시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한 토지 6.3㎢를 우선 2030년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이어 공개 모집을 실시해 총 226필지의 신청을 접수했다. 시는 해당 자치구·시의 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매입 대상지로 불암산 등산로, 인왕산 쉼터 등을 포함한 23개 공원구역 내 41필지, 총 면적 12만 8000㎡ 규모를 선정했다. 상반기 중 매입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연내 매입 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현재도 협의 매수 대상지에 대한 신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 매수를 추진해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