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설계를 이유로 고객들로부터 52억 원을 끌어 모아 해외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려 한 보험설계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양희 부장판사)은 6일 지난달 17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 B(42)씨, C(39)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 4년 6월을 선고했다.
보험설계사인 이들은 고객들을 상대로 2016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해외 호텔,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호재성 정보가 있다고 속여 총 138회에 걸쳐 52억 원 넘게 끌어 모았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며 "해당 부동산은 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 투자 기간 1년 만기 시 투자금 전액을 보장하고 연 6%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수익을 활용해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카지노는 당시 휴업 중인 상태로 향후 운영 여부와 수익 창출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고인들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시도했다.
이들은 다른 동료 보험설계사 4명에게 투자자 모집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중 한 명은 병원 의사를 상대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안내해드린다"며 피고인들의 사기 행각을 도왔다. 범행을 도운 이들은 벌금형 또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고인 C씨가 수사당국에 범죄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범행 과정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서도 "기망 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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