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용자들이 야영장을 선정할 때 안전·위생시설을 갖춘 등록야영장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등록야영장에 경기도 인증 현판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관련 법을 준수한 후 등록할 수 있다. 도내에는 전국 2,863개 중 가장 많은 689개소의 등록야영장이 있다.
일부 사업자들이 농지와 산지를 불법 전용하면서 미등록 야영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등록야영장 인증 요건인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영전문가, 야영장 사업체, 시·군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4월에 구체적인 인증 현판 시안을 확정한 후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현판과 게시판을 도내 등록야영장 689개소에 전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을 어지럽히는 무단 야영·차박, 쓰레기 무단투기, 고성방가 등 야영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지역 소비활동 및 생산품을 이용하는 ‘공정캠핑’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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