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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과장광고 막는다…여가부, 이용자 표본조사 추진

이용자 정보 요청 근거 마련한 결혼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과장광고나 배우자 정보 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위해 여가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 성별 및 연락처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가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진행하는데 그동안 이용자 표본조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체가 가진 이용자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여가부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여가부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실태조사가 끝나면 이용자 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용자 표본조사를 통해 실태조사가 더 면밀하게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한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는 공증담당영사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상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맞선 전 이용자와 상대방의 혼인 경력과 건강 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맞선 전 상대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갈등과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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