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권익위는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들어온 적극행정 신청과 관련 담당 공무원이 수용 또는 실천할 경우 마일리지로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합산된 마일리지는 승진·국외훈련·전보 등 실제 인사고과 및 포상추천에 반영하거나, 성과급 지급에 연동하는 등 마일리지 우수 공직자에 대해 보상이 주어진다. 권익위는 또 공직자 본인이 해당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게 국민신문고 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 신청인, 국민제안 제기자, 국민 생각함 안건 등록자, 국민패널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 마일리지’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합산된 마일리지를 위원회 및 정부 포상 추천에 활용하거나, 보유 마일리지를 금전적 혜택으로 교환 또는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자발적 적극 행정 노력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국민권익을 개선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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