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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러시아는 국제인권법과 난민법 준수해야"

7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긴급 성명서' 발표해

지난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마르하리우카 마을의 주택이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 있다./키이우=로이터연합뉴스




비정부기구(NGO) 연합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러시아에 국제인권법 및 난민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KCOC는 7일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긴급 성명서’에서 “러시아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난민법을 준수하고 민간인 거주지와 병원·학교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국제사회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에 피란민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활동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조대식 KCOC 사무총장은 “지금 한국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실천과 목소리”라며 “실천은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구호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고, 목소리는 러시아의 침공은 인류 보편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 시민사회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연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KCOC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80만 달러를 긴급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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