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크라 도착한 이근 "가면 간다고 지X…역시 우리나라 수준"

/사진=이근 예비역 대위 인스타그램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내가 다 책임지고 처벌 받겠다"며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로 향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자신의 행보를 비판한 네티즌들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근 전 대위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외교부,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다"며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위는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며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위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전 대위는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도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러시아의 전면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의용군을 꾸려 출국한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같은 이 전 대위의 행동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외교부 방침에 반하는 무모한 선택"이라는 지적과 "용기있는 결단"이라는 응원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이에 대해 이 전 대위는 댓글을 통해 "안 가면 안간다고 지X, 가면 간다고 지X"이라며 "역시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편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국민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1에 "이 전 대위로부터 출국 전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과 관련 문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2018년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교관단 감사장을 받았으며, 2020년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