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관내 상가 임대인이다.
구는 임차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지원 사업에 신청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총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100만 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액별 지원 금액은 △100만 ~ 500만 원이 30만 원 △500만~1000만 원은 5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동대문구 경제진흥과에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4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구는 임대료 인하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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