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예산 300억원을 확보해 시민 1인당 20만 원, 소상공인은 100만 원씩 14일부터 18일까지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접수하며 지급방과 대상에 따라 시기를 구분한다.
단, 종교시설은 5부제 없이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이번 상주시 재난지원금은 기준일시(2022년 3월 10일 00시)에 주민등록이 상주시에 있어야 한다.
상주화폐 카드로 신청 시 7일이내 지급되며 지류형 상주화폐는 현장에서 즉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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