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에 들어가기 전 은행에 들른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했다.
8일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중앙지구대 소속 A경사는 지난 3일 오후 1시쯤 대전 동구의 한 은행에서 40대 여성 수거책을 검거해 대전 동부경찰서 지능팀에 인계했다. A경사는 야간 근무에 앞서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A경사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여러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40대 여성을 목격했다. 이를 확인한 A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됐음을 직감했고 해당 여성에게 송금 중단을 요구한 뒤 어디로 돈을 보내는 것이냐고 물었다.
여성은 "어머니한테 송금한다"고 말했으나 A경사는 즉시 신분을 밝힌 후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당황한 여성은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삭제를 시도했고 이에 A경사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A경사는 "경찰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경찰로서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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