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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이어 동거남도 구속

법원 "혐의 인정되고 도주 우려" 구속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3살 여아가 굶주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에 이어 동거남도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A씨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이의 친모 20대 B씨도 구속됐다. 이들은 31개월 된 딸과 17개월 된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방임해온 혐의다.



B씨는 두 아이의 친모이며, A씨는 남자아이의 친부다.

이들은 지난 3일에도 자택인 울산 한 원룸에 아이들만 둔 채 각자 외출했다. 친모 B씨가 당일 오후 7시 13분께 귀가해 보니 딸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딸은 몸무게가 보통 아이 생후 7개월 정도 수준인 7㎏가량에 불과했고, 병원 측은 ‘심각한 저체중으로 학대가 의심된다’며 사실상 아사로 추정했다. 함께 발견된 남동생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 병원으로 옮겨져 보호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방임 이유와 기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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