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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장 사퇴” 청사 점거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확정

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퇴 요구 스티커 붙이고 집회 개최하기도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사 곳곳에 스티커를 붙이고 청장실을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용물건손상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간부 5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각각 확정했다.

A씨 등은 2018년 8∼9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과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건 감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대구고용노동청 청사 유리문과 외벽 기둥 등에 피켓 300여장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청장이 면담을 거부하자 청장실에 기습 진입해 최장 20일을 머물며 사퇴 요구 스티커를 곳곳에 붙인 혐의와 2020년 6∼7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지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청사의 효용을 해한 점과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간부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조원 3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구고용노동청사 앞 보도블럭에 청장 사퇴 요구 등 낙서를 한 혐의(공동재물손괴)는 이들의 행위로 보도블럭이 못 쓰게 된 것까지는 아닌 데다 하루 만에 원상회복된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용물건손상죄의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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