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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홍승구·김창권 부장판사 영입

홍승구(왼쪽부터)·김창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제공=화우




법무법인 화우가 전직 부장판사 2명을 영입해 지식재산권 및 건설 송무 분야 업무 역량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11일 화우는 홍승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와 김창권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를 여입했다고 밝혔다.



홍 전 부장판사는 기업송무부문 송무그룹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그는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2012년부터는 대법원 전속조 및 형사신건조 재판연구관으로 2년간 활동했다. 이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부터 서울고법·부산고법에서 국제거래·의료·건설 전문재판부 등을 담당했다. 최근 4년간 건설 전문재판부를 담당해 부동산·건설 부문 실무를 쌓았다.

김 전 부장판사는 지식재산권 그룹에 합류한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예비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2014년부터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 및 총괄 연구관으로 4년간 활동하며 의약투여용법용량의 특허적격성, 상표의 유사판단시 요부관찰과 분리관찰, 공동저작자 사이의 저작권침해 사건 등 지식재산권 분야 대법원판례해설과 논문을 집필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합의부의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합의부 부장판사를 맡아 쌍용자동차와 이스타항공 사건을 전담하는 등의 기업회생사건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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