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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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