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거리두기 완화 첫 금요일…경찰 단속 예고에도 음주운전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금요일인 11일 전국에서 음주운전자 416명 적발됐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일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자 416명을 적발했다. 면허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으며 정지 대상자는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전 금요일인 지난 4일 단속 결과와 비교했을 때 16.9% 증가한 수치다. 면허 취소 대상자는 17.7%, 면허 정지 사례는 15.2% 늘었다.



경찰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처음으로 맞는 11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음주단속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은 경찰의 단속 예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은 셈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