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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본부장 무죄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경숙 전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양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양씨가 2012년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최근 수정해 마치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1심은 양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서류 작성 경위와 원본 존재 등에 대한 양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복잡한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소하고 세세한 일부 사항에 대해 잘못 진술한 것이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민주당 공천사기’ 사건으로 이듬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후 별개의 사문서위조 사건으로도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다시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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