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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6월까지 연장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오는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를 반영해 추가 감면 시행을 위한 수도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결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올해 1월 납기부터 6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한다. 현재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신청 접수 중이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올해 1월부터 6월 납기까지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기간에 해당하나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해 감면한다.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적인 절차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다만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톤 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100t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간 34만5000원을, 1000t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132만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해 280억원 요금 감면에 이어 약 28만 2000여개 수도계량)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330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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