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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서울의소리 1억 손배소…진중권 "말리고 싶지 않아"

금태섭 "말리셔야죠" 댓글 보고는 "여사님, 소 취하하세요"

김건희 측 "정신적 충격받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씨 손배소와 관련한 게시물을 게재했다/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가 법원이 방송 금지 결정을 한 통화 녹취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통화 내용 공개한 서울의 소리 상대 1억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한편 해당 게시글에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말리셔야죠" 라고 댓글을 달자 진 전 교수는 "김건희 여사님, 소 취하하세요. 저분들(서울의소리)이 역풍을 일으켜 실제론 큰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그 공을 봐서라도…(소를 취하해달라)"고 댓글을 남겼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 대표 등은 MBC가 지난 1월 16일 김씨와 이씨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 측은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김씨는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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