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첫 법안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11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담았다.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를 할 때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로 낮추는 등 재건축을 할 때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입법 차원의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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