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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경기도는 1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음달 중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17곳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인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과 임업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 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 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농민기본소득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대형 유통업체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농민들의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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