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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인증 접수…축사·방역시설 개보수 등 지원





경기도는 최근 동물복지와 안전 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22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장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현장 심사로 선발한 후 축산 전문가·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조성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준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인 가축행복농장의 확산과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도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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