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영세 음식점의 주방 환경개선에 최대 7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40곳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성남지역에 영업 신고한 연면적 100㎡(30평) 이하의 한식, 중식 분식, 치킨집 등의 일반음식점이다.
하지만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업소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는 제외다.
선정되면 주방 바닥, 환풍기, 후드 덕트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최대 지원금(70만원) 외의 비용은 업소 부담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