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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음식점 주방 환경개선…최대 70만원 지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영세 음식점의 주방 환경개선에 최대 7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40곳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성남지역에 영업 신고한 연면적 100㎡(30평) 이하의 한식, 중식 분식, 치킨집 등의 일반음식점이다.



하지만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업소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는 제외다.

선정되면 주방 바닥, 환풍기, 후드 덕트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최대 지원금(70만원) 외의 비용은 업소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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