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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였다" 생후 2개월 아들 목 조른 30대 친모

/서울경제DB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A(37) 씨는 전날 오후 1시 39분께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해 "내가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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