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시루’ 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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