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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방치' 영아 살해…범행 몰랐다던 친부, 낙태약 구매

친모 구속 이어 친부도 영장 신청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가 송치된 가운데 친부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부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27)씨와 함께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양변기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당초 A씨는 "아이가 숨질 당시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그가 B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직접 낙태약을 구매해 B씨에게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수 분 안에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임신 주수가 커 수술을 거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구매했고 범행 3~4일 전 B씨에게 복용하도록 했지만 32주만에 아기가 태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 친모인 B씨를 먼저 구속 송치한 뒤 그와 분리해 친부인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 왔다"며 "A씨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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