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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고양이가 30마리?"…쿠팡, 직원 시켜 PB상품 허위리뷰

자회사 PB 상품 리뷰 조작으로 상위 순위 노출토록 조작

한사람이 마스크 600장·고양이 모래 200여ℓ 구매…비정상적 패턴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200여개 상품이다.

단체들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쿠팡 직원 추정 리뷰어들의 행위 요약.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나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앞서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한 달여 사이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ℓ를 구매하고 후기를 남기는 등 일반 구매자라고 보기 어려운 구매 행태를 보였다.

이들은 "오늘 이뤄지는 공정위 신고는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자사상품 우대 등 행위를 규제할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방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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