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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달 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상반기 일제단속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15조 원 정도로 전망된다.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총 23조 6000 원어치가 판매됐다. 2020년 13조 3000억 원보다 77% 증가한 규모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3월과 10월 각 1회씩 정례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 정기 단속에서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등록 제한 업종 위반, 결제 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인력을 산정하는 등 단속반 규모를 확대 편성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민·관 합동으로 각 지자체 공무원들과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참여한다.



행안부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단속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한다.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선 집중 단속한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중대한 위반 행위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오는 4월 20일 시행한다. 부정 유통에 연루된 가맹점은 1년 이내에 재등록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고의·중과실 또는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큰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가중 처벌한다.

지난해 행안부는 전국 일제단속으로 총 212곳(상반기 112곳, 하반기 90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이 중 14곳에 총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8곳으로부터 총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지인·가족들을 동원해 상품권을 대량 또는 대리 구매해 본인 명의나 유령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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