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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전 후보 부부 수사 속도 낸다…법카 남용부터 혜경궁 사건까지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전 후보의 아내 김 씨의 수행비서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사건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지난 14일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 최승렬 경기남부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대선 후보들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히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그동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사를 물밑에서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피고발인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김씨를 지난달 3일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부부와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모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손실),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장 변호사는 “이 후보 부부가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위해 변호사 시절 사무직원이자 선거 당시 수행비서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국민의 세금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의료기록이 남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전문의약품을 대리처방받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청은 오는 16일 이 전 후보와 김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이모 변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당)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혜경궁 김씨’ 의혹은 김씨가 트위터 아이디인 '혜경궁 김씨'를 사용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8년 11월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김씨라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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