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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년 정신과 응급입원 의뢰 1,217건…월평균 101건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지난해 도내에서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로 인한 ‘응급입원’ 의뢰가 총 1,217건으로 매달 101.4건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857건,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360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 967건보다 대폭 늘었다.

문제는 자?타해 같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상황 대응에 나서게 되는 담당자는 경찰이 대부분인데 응급치료가 필요한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로 상황이 매우 급할 경우 초기 상황을 접수한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병원 등에서 3일 이내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정신질환자 및 정신과적 응급 개입에 대한 이론과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법을 주제로 한 교육 영상 ‘슬기로운 경찰 생활’을 제작해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배포했다.



총 4부로 구성된 교육 영상은 정신과적 응급 개입의 이론적 강의뿐만 아니라 경찰, 정신질환자 등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위험 수위별 사례를 재연해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례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며 난폭한 행동을 하던 환자가 제복 입은 경찰관 앞에서는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 경찰관은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를 하지 않아 2·3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현장에서 급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고를 막지 못한 사례도 있다.

교육 영상은 대상자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 정신과 치료 경력, 심리적 지지 관계, 알코올 남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안내했다. 교육 영상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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