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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제조 사용한 업체 등 11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전국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85곳 수사

비대면 소비문화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 수사도 병행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해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소비행태가 비대면 구매증가로 이어지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쉽게 접근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수사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을 적발했다.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사진제공=부산시






또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과 그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도 적발했다. 해당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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