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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빌려주고…"갚아라" 협박한 30대 '벌금100만원'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때릴 듯이 협박한 30대 불법 대부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가방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B 씨가 앉은 의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열흘 전쯤 B 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줬지만 B 씨가 약정한 기한 내 갚지 않자 이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또 대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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