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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공판 다음달로 연기

코로나19 사정으로 인한 가능성

지난 1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유 이사장(왼쪽 사진)과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오른쪽 사진)이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오늘) 진행될 예정이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내달 7일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최근 형사 재판들이 대거 연기되고 있는데 해당 재판 역시 코로나19에 사정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의 계좌 추적 발언으로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네 차례 좌천당했다”며 “(이 발언으로) 불법적인 목적의 뒷조사를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한 검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피고인이 사과했지만 아직도 제가 계좌를 추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된 뒤 지난해 초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방송 발언이 한 검사를 향한 비방이 아니라 한 검사장에 대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비방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공판에 출석하면서 “2년 반 전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 전 이사장이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를 추적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국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 전 이사장이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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