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24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주로 상반기에 감독을 실시하고,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하반기에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대형화재, 지반 및 토사붕괴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 취약 건설현장과 전년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추락방지용 작업발판이 확보된 시스템 비계 미사용 현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지붕, 대들보, 철골빔 등 건축 공정상 추락위험이 높은 건축공사 현장도 감독한다.
하반기에는 50억원 미만 현장 중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개선권고(안전난간 설치,추락방지망 설치, 안전고리 체결 등)를 따르지 않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이 실시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감독에서 원청사가 사고예방의무 사항을 이행했는지 중점으로 점검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행·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광주지역은 학동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아파트 붕괴 사고를 겪은 만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차원의 감독에 집중하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행·사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