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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 특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2심서 징역 6년 구형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업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규성(72)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2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사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8월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에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공무원 청탁 등을 이유로 6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7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며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은 태양광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2018년 11월 사임했다.

또, 뇌물 혐의로 8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을 도운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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