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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하나금융 부회장 징계 취소 1심 패소 판결 타당"

경제개혁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 공동성명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지난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개혁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17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부회장의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이 타당하다며 함 부회장이 회장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함 부회장은 즉시 회장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면서 "만약 현 이사회가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은 함 부회장을 비롯해 재선임을 시도하는 모든 이사들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경제개혁연대와 경실련을 비롯해 참여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함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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