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에서 여성 고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18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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