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사진기자협회는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사진기자협회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고문 협약서를 체결하고 한국사진기자협회 및 소속 협회원들과 관련해 발생되는 초상권, 저작권, 기타 법률문제 등에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은 “한국 사진기자 협회원들이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원들이 기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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