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넷플릭스, 계정 나눔 막는다…공유땐 추가요금 부과

동거가족 외 지인 추가하면 3500원가량 별도 부과

칠레·페루·코스타리카 중남미 3개국서 먼저 시행

넷플릭스는 16일(현지시간) 지인 등과 계정을 공유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넷플릭스 사옥. AFP 연합뉴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한 가구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 혹은 지인과 시청 계정을 공유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요금 정책을 도입한다.

넷플릭스는 16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요금제 도입을 예고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계정 비밀번호를 친구와 지인끼리 공유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존 넷플릭스 사용자들은 하나의 계정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구독료를 'n분의 1'로 나눠 지불해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새 정책 도입에 따라 한 계정 아래에 동거 가족이 아닌 지인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해당 요금제는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에서 먼저 시행된다. 동거하지 않는 계정 공유자를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고, 이때 요금은 칠레 2.97달러, 페루 2.11달러, 코스타리카 2.99달러가 부과된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추가 요금제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기에 앞서 이들 3개국에 시험 도입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이 요금제의 유용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요금정책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넷플릭스를 일제히 비판했다. 댓글에는 “4명 동시접속 가능한 요금제 때문에 가입해서 같이 쓰는데 이제와 요금 더 내라는게 맞느냐”, “그냥 혼자만 쓰게하고 요금을 확 낮춰라”, “부과 되는 순간 바로 해지한다”는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편 넷플릭스는 비밀번호 공유가 의심될 경우 해당 계정 소유자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인증코드를 전송해 본인 확인을 요청하는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접속이 중단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