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중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징계 취소소송 본안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가 판단한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징계의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본안 소송의 1심에서 함 부회장이 패소해 징계가 이뤄질 상황에 놓이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임시로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인정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이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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