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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2020년 수준" 민주도 '文 부동산 정책' 폐기

조응천 "1주택 2020년 수준으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도 추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보유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그동안 당정은 2022년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과표 동결 조치는 한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며 “보유세 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종부세법·지방세법의 공정시장 비율 조정 범위가 제한돼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공정시장 비율 조정만으로는 보유세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비대위원은 또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과표 동결과 주택 금융 부채 공제 제도로 건보료의 추가 감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공시 11억 원 초과 주택의 보유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11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인 34만 6000가구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 가구가 있다. 서울의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비대위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과세, 기초연금, 복지 수급 등 모두 67개 영역에 적용된다”며 “민주당은 당장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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