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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경남도청.




경상남도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재시공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밀하게 새로이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해야 새로운 토지대장이 작성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사업준공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도는 일반인이 지적확정측량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이번에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했다.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건물을 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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